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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무혐의 결론

매일경제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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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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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75)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폈으나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샀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올해 1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며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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