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광주에 있는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영사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한 외교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오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협력하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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