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7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히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내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히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개선한 증권신고서 서식 [사진=금융위원회] |
현행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내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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