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히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개선한 증권신고서 서식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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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내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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