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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조국,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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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서 22일 9시간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 불법 출금·관련 수사무마 여부 등 질의

조국, “기억하는 대로 답…왜곡 보도 해명도”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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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3일 검찰과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치에 개입했는지, 그해 6월 안양지청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관여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식의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적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2019년 검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근무를 했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고 ‘구명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다수 등장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연수원 동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상급자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전한 것으로 봤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하면서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수사팀은 인사 전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의 경우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진 않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최근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지휘 체계가 바뀌었다. 수원지검장이던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휘를 회피하면서 애초 지휘는 수원고검장이 맡았다. 하지만 고위 간부 인사로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팀→지검장’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대검에선 문홍성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형사부가 사건 지휘를 맡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관여한 의혹이 있어 취임 직후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해 ‘대검 형사부→박성진 대검 차장’ 보고로 바뀌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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