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감원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를 6개 유형별로 나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공개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고 있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 유형별 의무 보유 확약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부터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