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투자자 유형 별로 구분 기재
증권신고서 개정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시장에 보다 상세히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외국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투자자 유형 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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