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감원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기관투자자를 6개 유형별로 나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공개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어 기관 유형별 의무 보유 확약 현황은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부터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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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감원 증권신고서 서식. / 금융감독원 |
현재 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어 기관 유형별 의무 보유 확약 현황은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부터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제출 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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