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05억 추징금 중 56% 환수
장남 전재국 출판사 지분, 부동산도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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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235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970억 원으로, 1997년 확정된 2205억 원 대비 44%가 남았다.
검찰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렸다. 이후 1703억 원 규모의 전 씨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주요 재산으로는 서울 연희동 사저와 경기도 오산시 임야, 서울 용산구 소유 빌라와 토지 등이 꼽힌다. 검찰은 이 부동산을 공매해 추징액을 확보했으나 전 씨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며 다수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연희동 사저 중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의 재산에도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출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초동 사옥과 지분을 통해 102억 1000만원 가량을 확보했고, 서울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되던 부동산의 매각 대금 흐름을 파악해 여기서도 13억 2000여 만원을 추징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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