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檢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
사문서 위조·사기 ‘혐의없음’ 판단
법세련 ‘X파일’ 작성자·송영길 고발
사문서 위조·사기 ‘혐의없음’ 판단
법세련 ‘X파일’ 작성자·송영길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담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종결하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종결하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 요청을 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X파일 작성자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고 이를 작성하여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X파일에 대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X파일을)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라고 한 점, 장진영 변호사가 ‘내용이 지라시 수준’이라 한 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주소현·신주희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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