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민·관·군 합동위원회 2분과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었다 불참 의사를 국방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 위촉과 함께 국방부에 파견돼 위원직 수행을 희망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국방부도 지난주 파견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 여건, 군 형사 절차·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조리병,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하며 한 분과당 위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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