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성폭력예방분과 위원 위촉 예정…국방부 파견도 추진됐으나 무산돼
"전문성·실효성있는 논의 어렵다 판단한 듯"
'미투 운동'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국방부의 제안으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계기로 출범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참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 검사는 당초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의 2분과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 검사는 이날 불참 의사를 국방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검사는 당초 자신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 위촉과 함께 국방부에 파견돼 위원직 수행을 희망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이에 국방부도 지난주 파견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서 검사는 위원직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국방부 파견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군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 검사가 당초 스스로 파견을 희망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출범 전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지 않은 데다 전문성·효율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동위원회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의 설치를 지시하면서 출범하는 기구다.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 여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하는데, 한 분과당 위원이 20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서 검사의 국방부 파견 요청과 관련, "파견요청은 법무부 포함해서 대외기관에 다 보냈다"며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고 민관군 합동위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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