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밤 9시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남양주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는 SUV 차량이 차선을 계속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경기 하남시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지나 남양주시까지 운전해온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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