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닌 호삼(왼쪽)과 모와다 알아드함. 인터넷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집트 여성 하닌 호삼(20)과 모와다 알아드함(22)은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낯선 남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춤추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이집트에서 이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AFP통신에 따르면 21일 카이로 형사법원은 호삼과 알아드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인신매매 혐의와 가족적 가치 훼손, 음란 조장이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알아드함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호삼은 도주 중이라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호삼은 도주한지 이틀만에 카이로 근교에서 붙잡혔다.
호삼은 도주하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10년 이라니. 난 그 정도로 감옥에 살 정도로 부도적한 일을 하지 않았다. 10개월이나 감옥에 있다 풀렸는데 또 가둘수 있냐”라고 호소하는 비디오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해 가족적 가치 훼손 혐의로 체포돼 재판받았다. 카이로 경제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2100만원)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1월 항소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틱톡을 위해 어린 여성을 꾀어내고, 부적절한 영상을 발행했다며 수사를 재개했다. 결국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소녀들이 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이집트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최근 몇 년간 10여 명의 여성이 체포돼 재판받았다. 여성 단체는 이런 조치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