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성정과 24일 본계약 체결···법원 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주)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 예정자로 최종 확정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24일 성정과 본계약을 맺는다.

앞서 성정은 ‘스토킹 호스’ 방식에 따라 지난달 이스타항공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진행된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이 성정보다 100억원가량 많은 인수가를 적어내며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성정이 쌍방울과 똑같은 금액으로 인수가를 수정 제시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화물운송기 3~4대를 포함해 20여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된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재취득을 준비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11월에는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인수·합병이 추진됐다. 지난해 제주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해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 [2021경향포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혁신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