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오늘(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인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정밀실사 절차를 생략하고 모레(24일)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온 이스타항공 측은 앞서 최종 인수예정자를 성정,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합병과 투자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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