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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신청한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최종 인수 예정자인 성정의 정밀실사를 생략하고, 오는 24일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 컨소시엄을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승인했다. 광림 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이 엔터테인먼트업체 아이오케이(IOK)와 구성했다.
2007년 세워진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무산되자 올해 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월 4일 개시가 결정됐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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