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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을 허가했다. 두 회사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된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 예정자인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차순위 인수 예정자인 광림 컨소시엄의 허가신청도 함께 허가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는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후 본계약 체결까지 보통 2~4주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바로 최종 인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창립 전인 2006년 당시 설립 투자를 검토할 정도로 항공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진행 중이며 항공업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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