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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성정 24일 인수 계약…법원, 계약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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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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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오는 24일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달라며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합병 및 투자계약 허가도 신청했다.

법원은 차순위 예정자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 찾기가 점차 결실을 맺는 분위기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작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성정과 쌍방울그룹의 2파전으로 흐른 인수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정으로 기울었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 59억원에 영업이익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채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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