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 24일 체결
제공=이스타항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이가영 기자 = 법원이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은 22일 ㈜성정이 낸 입찰서류를 검토한 결과 성정과 이스타항공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해야 최종인수자가 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건의 경우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최종 인수 투자 계약을 바로 허가했다. 본 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이후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이스타항공의 매각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