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계약 체결…광림컨소 차순위 지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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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최종 및 차순위예정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받아들였다. 허가신청서에는 우협 대상자로 성정을, 쌍방울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법원의 허가로 성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생략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24일이다.
본 계약이 끝나면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성정을 미리 우선매수권을 가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받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쌍방울그룹이 지난 14일 1100억 원으로 단독 입찰했으나 성정도 100억 원을 더 올려 쌍방울과 똑같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두 기업이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성정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울게 됐다.
성정은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성정 측의 지난해 매출은 총 383억 원으로 이스타항공이 2019년 올린 매출 5518억 원과 비교했을 때 14분의 1에 불과해 경영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투데이/나경연 기자(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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