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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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여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사건(공제번호 기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 합쳐도 국정농단 사건 한 건보다 규모가 작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소규모 조직으로 사건 9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문어발’ 논란과 관련해 “공제 번호 기준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사건 각각을 보면 쟁점이 간단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수의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9건을 다 합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건보다 규모가 작다”며 “문어발 수사 논란은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파견검사 20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공수처는 박영수 특검과 규모가 비슷하다.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이 근무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검사 10명에 대한 추가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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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이 앞서 조사한 사건 많아 손쉬워”
공수처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만 봐도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돼 중대해 보이지만 혐의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로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된 점도 수사를 손쉽게 하는 요소다.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의 경우 상당 부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뒤 이첩 받은 건이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4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재판 전 공개’와 관련해선 조만간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공수처가 조사결과를 넘겨받으면 추가로 힘을 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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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가능성 높아야만 수사하는 것 아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 공소장 사전 공개나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의혹(7~8호)’ 등을 두고 “죄가 되기 어려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며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검찰이 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만 골라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왔다면, 공수처는 죄 성립 여지와 상관 없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죄 성립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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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이 누구이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 6월 17일 기자 간담회)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 관행을 선보이려 하는 건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이다. 김 처장은 “대선 후보 등록 기간(2022년 2월 13~14일)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끝내면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상황이라 논란은 이미 불거져 있다. 수사 필요성의 배경으로 든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 전체가 아닌 여권만의 의혹이 아니냐”는 반박도 공수처는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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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정치적 논란 불 보듯…역풍 가능성”
김 처장과 가까운 한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사건은 구속할 만큼 혐의가 중대할 경우에만 수사하고 자잘한 건 유권자들이 투표로 다스리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다”라며 “김 처장은 앞으로 윤 전 총장 수사 내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자칫하면 추후 역풍까지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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