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 병가제’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대전형 유급 병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급 병가제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인 자영업자다. 대상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할 시 하루에 8만1610원씩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유급 병가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유급 병가제는 광역시 중 대전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한편 올해 첫 추경에서 시는 유급 병가제 사업비를 포함해 총 36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추경에는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온통대전 발행액 확대 및 전통시장 내 캐시백 3% 추가 적립 등 사업비가 반영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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