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작성됐던 사용 제재 목록에서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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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선미리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작성됐던 사용 제재 목록에서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틱톡과 위챗에 내려졌던 사용 금지 제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에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국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감시를 지시했다. 또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회사들이 미국 내 정보를 취득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120일 이내에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통신,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지난 1월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포함한 8개 중국 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무부에 항소 심판 절차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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