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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백신 접종

정부, AZ백신 접종 후 사망 30대에 사망보상금·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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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인과성 사망 첫 사례…사망 보상금 최대 4억3000여만원

"절차상 관할 보건소 피해보상 신청 필요…최종 심의 후 보상금 지급"

뉴스1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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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증(TTS)으로 사망한 30대에게 사망 보상금과 장제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에 대한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가 오늘 내일 중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월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초반 남성은 TTS 증상으로 상급병원에 입원했으나, 지난 16일 오후 사망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해당 사례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로 인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한다. 장제비는 일 30만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사람은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관계 등을 따져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박영준 팀장은 "절차상으로는 (유가족이) 관할 지역 보건소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주셔야 한다"며 "이후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전액,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일시보상금, 그밖에 장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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