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이하 모임이 허용된다. 같은 달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춰진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 금지도 풀린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기업에 다니는 성모(25) 씨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40대 부장님이 ‘회사 생활의 백미는 회식 아니겠냐’며 얘기를 꺼냈다”며 “‘며칠 전 백신도 맞았겠다’며 운을 띄우고는 조만간 날을 잡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술도 잘 못 마시는 편이라 회식 자리가 없는 게 편하지만 지난 1월 입사하고 쭉 회식 자리가 없어서 회식을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28) 씨는 “벌써부터 회식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였을 때도 부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요리조리 피해서 회식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20대들은 아직 백신 접종도 못 했는데 집합금지 완화를 마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으로 여기다가 방역 수칙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성동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25) 씨도 “같은 회식이라도 여러 명이 왁자지껄하게 있는 자리보다 4명끼리, 딱 (오후)10시까지 있다가 헤어지는 자리가 좋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소규모로 만나다가 아쉬우면 집에서 2차, 3차 자리를 가지니 (회사 사람들과)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그동안 밀린 단체 회식을 줄줄이 잡고 밤까지 무리할까봐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직장인들이 저녁 회식을 하고 2·3차로 찾는 호프집이나 노래방 업종 업주들은 주름살이 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호 씨는 “(영업 시간이)2시간이라도 늘어난 거리두기 개편안이 반갑다”며 “6인까지도 모일 수 있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면 모임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저녁 먹고 2차, 3차 회식 자리로 찾는 업종에서는 오후 10시 영업과 자정까지 영업은 차이가 크다”며 “물론 영업제한을 아예 없앴으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일반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합법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니 (업소들이)오히려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불법 영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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