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심 재판 시작도 안했지만
21일까지 재판부에 847건 접수
1심 732건 상회… 수천건 예상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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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항소심 재판 시작도 전에 이미 수백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접수된 진정서는 전날까지 84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들이다. 정인이 양부모 사건은 이달 3일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당 당일 진정서가 2건 접수되더니 이튿날 6건, 주말을 지나 7일부턴 매일 수십건씩 제출되고 있다. 게다가 진정서마다 몇 명이 서명했는지 집계가 되지 않아 실제 진정에 참여한 인원은 접수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치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접수된 진정 수를 훌쩍 웃돈다. 1심이 진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진정서는 732건으로, 이를 담은 종이상자만 222개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은 시작은 물론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현재 추이를 이어간다면 향후 선고 때까지 수천건에 이르는 진정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민원성 서류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같이 진정서가 빗발치는 것은 정인이 양부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인이는 장씨 부부에 작년 2월 입양돼 8개월간 계속된 이들의 폭행과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사망 당시 정인이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 재판부는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부모와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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