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어제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건소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시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조만간 당진보건소장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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