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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203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사건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은 3.3%(361건)에 불과하다.
이날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통상적인 범죄의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는 통상 아동의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아동의 친인척 등이 피해 아동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도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범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감경 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 의사가 왜곡될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범행에 대해선 일반 가중인자가 아닌 특별 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죄를 제외한 아동 범죄에는 미취학 아동이 가중요소로 들어가있지 않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올해 진행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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