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강제추행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등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