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 연구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동학대 가해자는 통상 부모일 가능성이 크고, 친인척 등이 피해 아동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압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한 여러 법조계 인사 역시 피해 아동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또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범행하거나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라면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체포나 감금, 유기, 학대 범죄에 포함된 아동학대 양형기준 전체를 별도 범죄 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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