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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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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KB證 김모 팀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검찰 “무등급 사모사채 투자 알면서 사실 감추고 판매”

검찰 “TRS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모두 다 지워 위험”

KB증권 측 “손실 커지는 만큼 이익도 커지는 구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KB증권 김모 팀장과 관련자 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증권 본사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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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증권 법인과 이 회사의 김모 델타솔루션부 팀장 외 임직원 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21일 진행했다.

KB증권 법인과 임직원,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KB증권과 회사 임직원 5명이 2019년 3월 라임펀드 자금이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A등급 우량사채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감추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총수익스와프(TRS)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거래인 것처럼 설명해 167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금 부족 혹은 규제로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으로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김 팀장은 라임펀드가 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펀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김 팀장은 이 전 부사장과 TRS 구조를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

라임사태의 중심 매개인 TRS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각을 세웠다.

검찰은 “TRS는 경기가 좋거나 투자가 잘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지만 담보금을 통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며 “담보비율로 인해 증권사는 손실을 면하지만 그 손실은 고객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2~3배 받는 위험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TRS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KB증권이 TRS 자산을 지키기 위해 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한 구조를 다시 설정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미 투자됐던 TRS 자금을 회수해 그 편중을 최소화해야 했던 상황에서 라임은 운용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그것(TRS)을 매개로 불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TRS를 통해 레버리지 증폭이 더 커져 손실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익도 커지는 구조”이며 “(검찰이) 여러 단편적 사실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 금융기관이 얽힌 사모사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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