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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 위치한 노래방 입구에 '5인 이상 출입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서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우선 2주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과 밤 10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앞으로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2021.6.21/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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