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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1일 서울 명동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7월 1일 부터 6인 인하 모임 가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2021.6.21/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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