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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상반기 관내 영세 자영업자 5109명의 채권을 소각해 재기 기회를 준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로 면책받은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 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8년 채권 소각 제도를 도입,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채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 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성실 실패자에게 지속적으로 재기 기회를 부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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