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일 시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에서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전했다.
지정번호 삭제는 문화재 가치 서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정서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 서식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를 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지는 전통한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현장 전반에 동기부여, 자긍심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