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그림으로 위장한 몰카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
모텔에 유화 그림이 보이면 그 모텔에서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그림에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늘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으로 액자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판매자들은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면서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불법촬영을 통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있다.
불법촬영이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인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안경을 비롯해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며 "누구나 찍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고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소형 카메라 관련 범죄를 막아달라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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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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