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등 재판 개입한 혐의
6월21일 결심하고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0. park7691@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주 종결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박연욱)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하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최후 변론과 임 전 부장판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의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없다고 봤다.
임 전 부장판사 측도 지난 5차 공판에서 직권의 존재 여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도 최근 선고된 직권남용 관련 최신 판례들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핀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 사유 및 직무집행 행위 위반 등을 다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직무집행 행위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 관련 양형이유 등에서 단순한 오기나 오탈자가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바꾸면 판결의 의미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는 초법적 행위"라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