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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온 운전 강사가 입건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지난 4월간 서울 지역에서 일해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A씨는 촬영한 영상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이 찍혀 있었으며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A씨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해 지인과 공유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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