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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들 징계 불복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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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징계위 판단 타당"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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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부실처리를 이유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한 담당 경찰관 9명의 소청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날 열린 소청심사위에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는 "심사 결과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며 "본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양아 '정인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청도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8명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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