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양아인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에 대해 17일 소청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그해 10월 사망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9월 3차례에 걸쳐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 말만 듣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과 담당 계·과장 3명에겐 정직 3개월(중징계)을, 서장에겐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