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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들, 소청심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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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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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해 달라는 경찰관 9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양천서 경찰관들로 '정직 3개월',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 1·2차 신고를 담당한 전직 여성·청소년과장과 3차 신고를 담당한 후임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은 '정직 3개월', 양천서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양천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모두 3차례 정인이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회 논의 결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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