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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인사혁신처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징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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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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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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