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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징계 경찰 9명, 불복 소청에 “징계 타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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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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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을 기각했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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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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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아동보호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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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10일 양평 묘원에서 정인이 추모 시민들이 생일축하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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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김기정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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