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라임 사태에서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박 모 전 리드 부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17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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