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자금 횡령·청탁 전 리드 회장 1심서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 기관에 청탁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리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고, 피고인의 범행이 라임 사태에서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박 모 전 리드 부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17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