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유튜버 채널 '신의 한 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소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원앤파트너스는 '신의 한 수'가 게시한 영상 39건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의 한 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손씨 사건 관련 영상 100여 건을 올렸다.
앞서 A씨 측은 유튜버 '종이의 TV'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