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모자라 폭발물까지'…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폭발물 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생떼를 부리며 "교제를 허락 안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여성의 집을 찾아갔고, B씨의 가족과 마주치자 이들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달아났다가 이후 폭발물을 터트렸다.

폭발물이 터지자 A씨는 손가락과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B씨와 가족들은 폭발물과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집을 찾기 위해 흥신소를 동원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그녀를) 만나지 않은 것이 한이 됐고 고통스러웠다”라며 “12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려왔다. 그녀가 잊어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려고 갔던 것이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폭발로 피고인의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