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사태에서 비중 결코 작지 않아…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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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에 투자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수십억원대 횡령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55) 전 리드(LEED)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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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의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주고, 리드 박모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박 전 부회장이 리드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업무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 리드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박 전 부회장이 총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전 부회장은 리드를 인수해 실질적으로는 운영한 실사주로, 리드를 포함해 여러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라임 펀드 자금을 유치한 뒤 그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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