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뇌물·횡령 혐의 리드 前 회장, 징역 6년·추징금 25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배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상식적 범행이 가능했던 건 수익률 같은 실적과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를 17억9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리드에서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회사에 유치된 자금에 자기 몫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부관련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90억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박모 리드 전 부회장의 진술인데 이것이 허위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금융기관의 제3자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유치했고 그 알선의 대가로 25억원금품 수수했다"면서도 "리드 자금 유치와 관련한 알선수재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다. 그는 2018년 5월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440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전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