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약 14억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심모 전 팀장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과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모 전 리드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리드 자금 횡령(17억9000만원)과 25억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라임 전환사채 알선 수재 대가로 190억원 횡령에 가담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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