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받은 45만원, 공천과 무관"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60)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파기환송 끝에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의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4월 "당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피고인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실제 A씨가 후보로 뽑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전략 공천도 없었던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규모나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이었다"며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그 자체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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